함진규, “의정보고서에 공익적 정보도 담을 수 있어야”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7-01-21 17: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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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유권자에게 의정활동을 보고할 경우 정보도 포함시켜 알릴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됐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경기 시흥갑)은 2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함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개별의원의 의정활동은 집회를 통한 보고회, 인터넷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의정보곳, 축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있고, 개별의원의 공약이행 현황, 지역예산, 입법 활동, 언론에 나온 내용 등을 담아 지역 유권자에게 전달되고 있다.

    그러나 공익성을 담은 내용이 포함돼 작성된 의정보고서는 해당 의원의 의정활동이 아닌 이유만으로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ㆍ고발되는 사례가 발생해 고소ㆍ고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의정보고 본래 전달 취지와 다르게 유권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의원의 의정활동 범위에 공공성을 갖는 정보를 포함해 보고내용의 다양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확대 하려는 것이다.

    함 의원은 “날마다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 놓치기 쉬운 공익적 정보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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