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리인단-탄핵소추위원단, 후임 헌재소장 임명 문제 두고 공방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7-02-01 11: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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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석구 변호사, “황교안 권한대행이 후임 헌재소장 임명해야”
    박주민 의원, “권한대행 인사권 행사는 민주주의 원칙 훼손”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퇴임 이후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측과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후임 헌재소장 임명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소속돼 있는 서석구 변호사는 1일 오전 SBS <시사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헌재 소장 임명은 대통령 몫이고, 원래 헌재 재판부를 9명으로 구성한다는 건 원래 규정이 그렇다”며 조속한 후임 헌재소장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헌재소장 임명은 대통령 몫이고, 이정미 재판관이 만약 3월13일 임기를 종료하게 되면 그것은 대법원장 몫인데, 임명을 해서 채워주는 역할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그런데 아예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충분하게 심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3월13일이라고 미리 못 박아서 그것을 진행한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후임 헌법재판관 인사가 재판 진행의 전제조건인가’라는 질문에 “전제 조건은 아니다. 7명 이상이면 심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심리를 중단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대리인단이 지연 작전을 펴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진술 조사, 피의자 신문 조사 등 많이 냈는데, 사실 대통령이나 변호인 조사도 하지 않고 검찰이 대통령을 공범자라고 수사 발표한 것은 어느 민주국가에도 있을 수 없는 망발”이라며 “이렇게 엉터리로 정치검찰이 미리 프레임을 짜서 움직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특검 구성 자체가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정하고, 검찰청법과 특검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이런 정치검찰에 의존해 조사할 게 아니라 특검은 독자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박 대통령 대리인단측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권한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건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헌재의 소장이 없는 것도 문제는 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폭이 사실상 소극적인 권한에 불과하는데, 다른 누구도 아닌 헌재를 이끌 수장을 지명하는 건 오히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탄핵 심판 사건이 조속히 마무리되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39명이나 증인을 신청했는데, 그 중 29명의 경우 이미 검찰에서 조서가 작성된 사람들이라서 그 이유로 채택이 안 됐다”며 “그리고 지금까지 채택된 증인을 보면 대통령측이 신청해서 채택된 증인이 훨씬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증거나 증인을 더 많이 신청할 것이고, 안 받아주면 불공정한 재판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총 사퇴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헌재와 국민들을 가볍게 보고 재판 절차 지연에만 집중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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