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석 의원, “사회복지서비스 개념 확대로 복지사각지대 줄여야”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7-02-03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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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을 확대하고, 복지서비스 제공 신청시 보호대상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등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사회복지사업으로 규정된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에 가정봉사, 주간ㆍ단기 보호서비스 등 ‘재가 활동 지원’ 및 ‘교육’, ‘돌봄’ 등의 내용을 추가 포함시켜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을 대폭 늘렸다.

    또한 당사자외에 그의 친족이나 기타 관계인이 복지서비스 제공을 신청할 때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당사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보호대상자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받을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아울러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제도의 효과 제고를 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서비스 신청에 따른 조사시 해당 시, 군, 구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뿐 아니라 직근 상급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도 함께 조사해 보호대상자에게 가장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는 조항도 담겨 있다.

    송 의원은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을 확장해 수요자를 더욱 폭넓게 보장하고 서비스 신청 및 조사 등 일련의 절차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해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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