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 폐회… 조례안 7건 가결
구립 '추모의 집' 이용·감면대상 제한 완화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도봉구의회(의장 이근옥)는 최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62회 임시회를 폐회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구의회는 임시회 첫날인 지난달 16일 본회의에서 ▲2017년 구정업무보고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했다.
이와함께 이성희 의원외 7인이 발의한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부지 매각반대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어 지난달 17~20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동의안, 의견청취안 등을 심사했고, 해당 국별로 구정업무를 보고받았다.
마지막 날인 지난달 23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7개의 조례안을 가결했다.
그중 구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통과했다.
구의회에 따르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구립 봉안시설인 '추모의 집' 이용대상자의 제한 완화를 통한 사용자 및 감면대상자의 범위의 확대며, 사용료 반환 규정의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구는 해당 개정안이 공포되면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수급자는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지역내 사업자 등록을 한 임직원 등도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립 '추모의 집' 이용·감면대상 제한 완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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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구의회는 임시회 첫날인 지난달 16일 본회의에서 ▲2017년 구정업무보고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했다.
이와함께 이성희 의원외 7인이 발의한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부지 매각반대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어 지난달 17~20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동의안, 의견청취안 등을 심사했고, 해당 국별로 구정업무를 보고받았다.
마지막 날인 지난달 23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7개의 조례안을 가결했다.
그중 구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통과했다.
구의회에 따르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구립 봉안시설인 '추모의 집' 이용대상자의 제한 완화를 통한 사용자 및 감면대상자의 범위의 확대며, 사용료 반환 규정의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구는 해당 개정안이 공포되면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수급자는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지역내 사업자 등록을 한 임직원 등도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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