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2017년도 이주민자녀 학자금 신청하세요

    영남권 / 최성일 기자 / 2017-02-26 10: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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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최성일 기자]경남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는 이주민의 생활안정과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창원시 이주민 지원 규정’에 의거해 이주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학비 지원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2017년도 이주민자녀 학자금 지원 신청기간은 오는 3월2~16일 2주간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신분증과 재학증명서를 지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창원국가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용 건축물이 편입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이주민의 자녀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지원 대상자는 ▲고등학생인 경우는 세대당 3회에 한해 2기분 정도의 수업료를 지원하고 ▲대학생은 세대당 1회에 한해 1학기분 정도의 등록금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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