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옥 동작구의원 “GMO 완전표시제 의무화해야”

    지방의회 / 여영준 기자 / 2017-03-1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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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용유·당류 제외조치 부당
    국민의 알 권리와 정면배치”


    ▲ 강한옥 의원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동작구의회 강한옥 의원이 최근 열린 제267회 임시회에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완전표시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GMO란 작물에 없는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결합시켜 생산한 새로운 성질의 농산물을 의미한다.

    강 의원은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얼마 전 시행된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의 GMO 표시제 확대 조치는 식용유와 당류를 GMO 표시대상에서 제외한 무늬만 GMO 표시제에 불과하다"며 "열처리·발효·추출·여과 등의 정제과정을 거쳐 유전자변형 DNA 성분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GMO로 표시하지 않는다는 조치는 국민의 알 권리와 정면 배치된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수입되는 GMO 원재료 대부분이 간장·식용유 등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공식품원료에 대해선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는 것은 GMO 표시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유럽연합은 이미 GMO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GMO 표기를 하는 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자율의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제를 발판삼은 미국은 지난해 7월 완전표시제 법안을 상·하원을 통해 통과시켰다"며 "우리 식약처 역시 2008년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추진한 바 있으나 현재 완전표시제는커녕 표시제마저 무력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식약처가 민간자율 영역인 Non-GMO 표시와 관련해 지난해 4월 GMO 표시 기준 고시행정예고안에서 비의도적 혼입치를 인정치 않았다. 이것은 사실상 Non-GMO 표시를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라며 "이에 지난해 6월 국회의원 36명이 반대의견서를 전달했으나, 식약처는 지난해 말 콩·옥수수·면실·감자·카놀라·사탕무 등으로 Non-GMO 표시대상 품목 제한 규정을 더하고, 원재료 함량이 50% 이상이거나 해당 원재료 함량이 1순위이어야 한다는 단서를 추가했다"고 성토했다.

    강 의원은 "GMO 완전표시제는 우리 국민이 먹는 음식의 재료가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소박한 요구"라며 "이제 우리는 국회에서 새로이 논의되고 있는 GMO 완전표시제를 적극 지지하고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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