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8명, 직권남용 등 혐의로 피소

    정치 / 이영란 기자 / 2017-03-17 10:00:00
    • 카카오톡 보내기
    우종창 “검증 없는 차은택 증언 인용은 직무유기”
    “최[서원] 증언은 배척하거나 축소...직권남용”
    “K스포츠 사실관계 오인...허위공문서 작성”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최근 대통령 탄핵 인용을 결정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세간의 이목을 모으고 있다.

    16일 조갑제탓컴에 따르면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은 지난 14일, 이들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우 전 위원은 현재 조갑제닷컴의 객원기자로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최[서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대한 검찰 공소장을 비롯, 이 사건에 연루된 최[서원], [고영]태, 노[승일], 박헌영, 이성한, 김수현, 최철, 조성민, 김필승 등의 검찰 진술조서를 입수, 분석하는 기사를 써왔다. 특히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고영]태가 그들의 일당과 함께 통화하거나 대화한 내용이 기록된 ‘김수현 녹음파일’의 존재를 최초 보도한 당사자다.

    우종창 전 위원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오늘 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영남 부장검사.경남통영 출신)에 배당됐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며 "고발인 조사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할 것이고 이와는 별도로 조갑제닷컴에서 8명 헌재 재판관 피소에 대한 헌재의 공식입장을 촉구하는 질문지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배당된 형사1부는 전국 검찰청 최고의 선임부서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전담해 왔다. 주임검사인 이영남 부장검사는 1970년생으로 서울대 재학 중 사시에 합격한 이후 서울지검,대전지검, 전주지검 검사를 거친 15년차 베테랑 검사라는 평판이다.

    우 전 위원은 "헌법재판관들이 차은택 증언을 대통령 탄핵 인용결정문에 검증 없이 인용했다"며 이를 첫번째 불법행위로 지목했다.

    우 전 위원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재단법인 미르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 ‘최[서원]이 문화 관련 재단법인이 설립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이 미리 알려 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적시하면서 탄핵인용 입증자료로 차은택의 헌법재판소 진술을 인용했다.

    실제 재판관들은 인용문에서 ‘차은택은 미르가 설립되기 두 달 전쯤 최[서원]으로부터 문화계 사람들 중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때 최[서원]이 곧 문화재단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또 차은택은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나 최[서원]이 재단 이사진을 추천해 달라고 하여 김○화, 김○원, 장○각, 이○선 등을 추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우 전 위원은 “차은택의 이런 진술은 ‘합리적 의심’을 가능케 한다”고 반박했다.

    그 이유에 대해 “미르재단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2015년 10월 19일부터이며, 재단이 설립된 날은 그로부터 8일 후인 10월 27일이다. 차은택이 최[서원]으로부터 문화재단 설립 이야기를 처음 들은 게, 재단설립 두 달 전쯤이라면 8월 27일 무렵이 될 것이나 그 무렵, 최[서원]은 한국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태겸 검사가 작성한 ‘수사보고(최순실 출국사실 확인)’에 따르면, 최[서원]은 2015년 8월 14일 독일로 출국했다가 다음 달인 9월 11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 전 위원은 “최[서원]은 8월 14일부터 9월 11일 사이에 한국에 없었다. 그러므로 8월 27일 무렵에 최[서원]을 만났다는 차은택의 진술을 피고발인이 증거로 인용하려면, 최[서원]의 출입국 기록을 근거로 차은택을 추궁하여, 차은택이 최[서원]을 만난 장소와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범행 모의 당시, 최[서원]이 한국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은 최[서원]의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검찰의 모든 수사기록이 헌법재판소로 이첩되었기 때문에 재판관 8명은 최[서원]의 출입국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으나 재판관들이 최[서원]의 출입국 기록을 검토했다거나, 이를 근거로 차은택을 추궁했다는 흔적은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는 발견되지 않는다"면서 "이는 재판관들이 대통령 탄핵사건을 사실관계에 대한 검증이나 확인도 없이 무성의하게 심리했음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재단법인 미르가 설립 현판식을 가진 것은 2015년 10월 27일이다. 만일 최[서원]이 재단법인 미르의 설립에 깊숙이 개입하고 이사진 인선 등에 관여하였다면, 최[서원]은 적어도 현판식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현판식이 있던 무렵에 한국에 있었을 것이라는 게 합리적 추론일 것”이라며 “그러나 출입국 기록에 따르면, 최[서원]은 2015년 10월 25일 독일로 출국하여 다음 달인 11월 22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현판식을 전후하여 한 달 동안 한국에 없었다는 것은, 또 그 무렵엔 미르재단 설립이 언론의 주목을 받을 때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는 최[서원]이 재단법인 미르의 설립과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우 전 위원은 또 재판관들이 차은택의 진술 중,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김○화, 김○원, 장○각, 이○선 등을 재단 이사진으로 추천하였다’는 부분을 증거로 인용하고 있는 데 대해 “이 가운데 장○각은 장성각, 이○선은 이한선으로 미르재단 이사가 맞지만, 미르재단 이사진 중에서 김○화, 김○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사는 없다. 검찰 공소장에도 차은택이 김○화, 김○원을 미르재단 이사로 추천했다는 내용이 없다"며 "재판관들은 미르재단 이사진 명부와 같은 기초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 전 위원은 “재판관들은 최[서원]의 증언은 배척하고, 설사 인용하더라도 그 내용을 왜곡하였으며 오히려 합리적 의심이 드는 차은택 진술을 대통령 파면의 주요 증거 중 하나로 채택했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최[서원]이 문화 관련 재단법인이 설립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이 미리 알려 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재판관들의 결정은 ‘그럴 개연성이 있다’라는 추측일 뿐, 사실이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차은택은 검찰 수사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반면, 최[서원]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차은택의 형사법정 진술에서 공개된 바 있기 때문에 차은택은 진술의 신뢰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증인으로 이런 증인의 증언은 가급적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것이 법원의 관행"이라며 "차은택이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했던 재단법인 미르의 설립과 관계된 진술은 배척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검찰 공소장에도 ‘대통령이 문화 관련 재단법인이 설립될 것이라는 사실을 최[서원]에게 미리 알려 주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데 재판관들의 결정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상충되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추정일 뿐”이라며 “정무직 공무원인 재판관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우 전 위원은 K스포츠 재단의 사실관계 오인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문제삼았다.

    앞서 헌재 재판관들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의 설립과 관련, ‘미르가 설립된 뒤 최[서원]은 2015년 12월경 체육계 인사 김필승에게 체육 관련 재단법인 설립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어 향후 설립될 재단법인에서 일할 임직원으로 사무총장 정현식, 상임이사 김필승 등을 면접을 거쳐 선정한 다음, 정호성을 통해 피청구인에게 그 명단을 전달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결정문에 적시했다.

    이에 대해 우 전 위원은 “그러나 검찰 공소장에 의하면, ‘피고인 최[서원]은 2015. 12. 초순경 스포츠재단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위 재단 이사장을 정동구, 사무총장을 김필승 등으로 하는 임원진 명단을 이메일로 정호성에게 보냈다’고 되어 있다. 검찰 공소장에는 ‘사업계획서 작성자가 최[서원], 재단 이사장은 정동구, 사무총장 김필승’인데 반해, 재판관들의 결정문에는 ‘사업계획서 작성자가 김필승, 재단 사무총장은 정현식, 상임이사 김필승’으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단법인 K스포츠의 사업계획서 작성자를 김필승으로 판단한 것은 기록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스포츠 재단의 사업계획서 작성자와 재단 임원진 인선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재판관들은 물론, 검찰 역시 재단 설립 과정의 실체적 진실을 모른다는 의미”라며 “그럼에도 기록 검토마저 제대로 하지 않은 재판관들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K스포츠 설립도 미르와 마찬가지로 대통령과 최[서원]이 임원진을 선정하는 등 그 설립을 사실상 주도하였다’라고 단정했다”고 비판했다.

    우 전 위원은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는 “케[이디]코퍼레이션 부분은 공소장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재판관들이 임의로 확대, 해석했다”며 “이런 무책임한 행위는 직무유기는 물론이고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 전 위원은 “재판관들은 헌법재판소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영]태는 헌법재판소의 거듭된 출석 요청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했다. 이럴 경우, 재판관들은 헌법재판소법에 의거하여 [고영]태에게 제제를 가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이유로 재판관 8명을 고발했다”며 “수사를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처발하라”고 촉구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