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의회, ‘공직선거법 바로알기’ 교양강좌 개최

    지방의회 / 고수현 / 2017-03-17 13: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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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사전차단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마포구의회(의장 한일용)가 최근 구의원과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바로알기' 교육을 진행했다.

    이는 조기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올해 상반기 교양강좌로 실시한 이번 ‘공직선거법 바로알기’ 교육은 올해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와 오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드시 알고 유의해야 할 것을 사례위주로 교육 수강함으로써 선거가 공정하게 시행되고, 의도치 않은 선거 부정을 방지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이날 교육은 의원과 사무국 직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포구 선거관리위원회의 김재학 지도담당관이 강사로 나서 ▲공직선거법 개정 내용 ▲사전선거운동 및 법정선거운동 방법 ▲공직선거 관련 기부행위 제한 ▲기타 선거법 위반 사례 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중점 단속 중대 선거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정확한 숙지를 위해 사례를 통한 설명으로 의원과 직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강의 종료 후에는 선거운동에 많이 활용되는 홍보물, 문자 메시지 등의 홍보방법에 대한 주의점, 각종 행사에 참가하면서 지켜야 할 일 등 의원들이 평소 궁금하던 것들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한편 구의회는 의원들의 전문성을 더해 수준높은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연 2회 다양한 분야의 교양강좌를 열고 있다.

    한일용 의장은 “각 주제에 따라 관련 판례 위주로 수업을 진행해 많이 참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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