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265회 임시회 2차본회의서 6개안건 최종의결

    지방의회 / 이기홍 / 2017-03-26 12: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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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추경안 원안가결,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등 5건 처리

    [의정부=이기홍 기자]경기 의정부시의회가 최근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6개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7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22일~ 23일 예산운영과 재원배분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해 원안가결 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5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김일봉 의원과 권재형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은 의정부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공공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공원 등 공공시설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했다.

    장수봉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지원 조례안’은 핵가족화와 배우자 사별, 고령화 등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속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인 고독사 예방을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 홀로 사는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정했다.

    권재형·조금석·안춘선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 하도록 하고 있어 장애인의 평생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했다.

    한편 다음 회기인 제266회 임시회는 오는 4월10~ 12일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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