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동물보호조례개정안 가결… 5일 공포

    지방의회 / 이진원 / 2017-04-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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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등에 반려동물 놀이터·쉼터 설치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 장상기 의원
    서울 강서구의회는 장상기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4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 개정은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동물보호 및 관리와 동물복지를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반려동물의 정의 조항 신설 ▲공원 또는 기타지역에 반려동물 놀이터 및 쉼터 등 설치·운영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마련 등이다.

    장 위원장은 “반려동물의 보유가구가 꾸준히 증가해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에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면서도 해마다 동물학대와 반려동물 유실·유기도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생명존중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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