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회, 제267회 임시회 폐회

    지방의회 / 이대우 기자 / 2017-04-20 15: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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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신소통공작소 점검등 현장활동 활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종로구의회(김복동 의장)는 지난 1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1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6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창신소통공작소 시설 및 운영실태 점검과 낙산성곽동길 및 윤동주문학관 인근의 주차관련 민원현장 방문, 창신초등학교 급식현황 점검 및 배식 봉사활동 등 현장방문이 이뤄졌으며 지난 14~17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이 심의됐다.

    상임위별 심의안건을 보면 행정문화위원회는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3건을, 건설복지위원회는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종로구 행촌권 성곽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등 3건을 심도 있게 심의했다.

    회기 마지막 날인 지난 19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이 의결됐다.
    이 중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보완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 보류됐으며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됐고 나머지 안건은 원안가결 됐다.

    한편 경점순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건립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 ▲전통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한복 자원봉사 활성화 등을 요청했으며, 안재홍 의원이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 행정을 개선하기 위한 도로법 관련 규정 개정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모든 의원이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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