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제264회 임시회 폐회…7개 안건 의결

    지방의회 / 이대우 기자 / 2017-04-26 1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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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차별행위 금지조례안 원안가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구로구의회(의장 박용순)는 최근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고 5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총 7건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구로구 다문화 명예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구로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구로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원안가결됐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ㆍ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구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동의와 수정가결됐다.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의 옴부즈맨 운영실적을 해당연도 4월 말까지 구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지난 20일 제1차 본회의 직후 구의회 5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구로구 옴부즈맨 활동실적 보고에서는 고충민원, 청렴계약 감시, 기타 분야로 구분해 ▲주변 건물 철거 및 신축에 따른 피해구제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용역 계약감시 등의 실적보고가 있었으며, 설명을 마친 옴부즈맨들은 참석의원들로부터 제도개선 사항 등 업무와 관련한 질문에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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