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현직 기초의원이 공직선거 기부행위로 검찰에 고발돼 사법 처리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인천시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화군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본인의 선거구내 마을회관 등에 ‘돋보기안경’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에 의하면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또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강화군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와 관련 금품, 식사, 향응을 제공받는 경우 누구든지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며 “정치인 및 관계자들로부터 기부행위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위법 행위가 A씨의 선거구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것에 주목해 내년에 치러질 제7회 동시지방선거 단속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러한 위반행위 발생 시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관계 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시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화군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본인의 선거구내 마을회관 등에 ‘돋보기안경’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에 의하면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또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강화군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와 관련 금품, 식사, 향응을 제공받는 경우 누구든지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며 “정치인 및 관계자들로부터 기부행위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위법 행위가 A씨의 선거구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것에 주목해 내년에 치러질 제7회 동시지방선거 단속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러한 위반행위 발생 시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관계 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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