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자는 '당선인'의 신분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라는 준비절차도 없이 곧바로 국정의 키를 잡아야 한다.
인수위 설치를 명시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주체를 전제로 하고 있는 탓이다.
따라서 '인수위 없는 정부 출범'은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정부 초기에 대혼란이 예상된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들은 새 정부의 초기 국정혼란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인수위에 준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관련법 개정을 합의하려고 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
물론 현행법상 인수위라는 명칭의 법률적 조직은 만들지 못해도 대통령직 인수 역할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특히 국회에서도 인수위에 준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선 이견이 없는 만큼 위원회 기능을 이에 맞게 규정하면 대통령직속자문위원회가 인수위의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 국회의장실은 최근 정부 측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직속자문위가 인수위 성격을 띠고 운영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0일 당선이 확정되는 19대 대통령이 대통령직속자문위를 구성하려 한다면 통상 인수위가 해오던 인사와 정책 우선순위 결정 등을 해당 위원회에서 이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선과 동시에 바로 국정운영에 돌입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촉박해 실제로 위원회가 꾸려질지는 미지수다.
인수위 설치를 명시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주체를 전제로 하고 있는 탓이다.
따라서 '인수위 없는 정부 출범'은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정부 초기에 대혼란이 예상된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들은 새 정부의 초기 국정혼란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인수위에 준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관련법 개정을 합의하려고 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
물론 현행법상 인수위라는 명칭의 법률적 조직은 만들지 못해도 대통령직 인수 역할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특히 국회에서도 인수위에 준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선 이견이 없는 만큼 위원회 기능을 이에 맞게 규정하면 대통령직속자문위원회가 인수위의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 국회의장실은 최근 정부 측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직속자문위가 인수위 성격을 띠고 운영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0일 당선이 확정되는 19대 대통령이 대통령직속자문위를 구성하려 한다면 통상 인수위가 해오던 인사와 정책 우선순위 결정 등을 해당 위원회에서 이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선과 동시에 바로 국정운영에 돌입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촉박해 실제로 위원회가 꾸려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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