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경기도의원, 경기도 안전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지방의회 / 채종수 기자 / 2017-05-17 14: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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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경기도 안전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경기도 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기도민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 경기도 안전산업이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 조례안은 경기도 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안전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 안전산업의 실태조사 및 활성화 사업을 지정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경기도 안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경기도안전산업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해당 조례안은 여태껏 형식적으로 논의돼 온 경기도 안전산업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안전산업센터 설치를 통해 각 기관별 협업체계를 구축하도록 해 안전산업의 기반을 조성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질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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