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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 출연한 정 대행은 이날 "(김 의원은)우리 당적만 갖고 있지 우리 당과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 분이 아니다”라며 "계륵같은 존재"라고 비판했다.
김세의 mbc 노조위원장도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국회의원직은 유지하고 싶어서 바른정당으로 절대 가지 않고 자유한국당에서 버티는 김현아"라면서 "다음 순번 비례대표에게 미안하지 않냐"고 김 의원 공세에 가담했다.
실제 김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 17번을 받아 20대 국회에 입성했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표결 과정에서 찬성표를 던졌고 이후 탈당해 바른정당으로 가려했으나 '비례대표 탈당시 의원직을 상실'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한국당에 몸 담고 있으면서도 바른정당 공식 행사에서 사회를 맡거나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 선거 유세에 참여하는 등 지속적인 바른정당 지지 활동으로 눈총을 받던 그는 결국 인명진 비대위원장 재임 당시인 지난 1월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한국당 관계자는 “정말 김 의원이 바른정당과 뜻을 같이 한다면 당당하게 탈당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금배지를 지키려고 한국당에 남아 마치 소신이 있는 것처럼 코스프레하고 있으니 정말 몰염치하다"고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한편 김 의원의 '버티기'를 비난하는 한국당 지지층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비례대표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 요구도 덩달아 비등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92조는 비례대표가 탈당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지만, 소속 정당의 합당, 해산 또는 제명으로 당적이 이탈, 변경되는 경우에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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