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첫 인사...7일 인사청문회가 고비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17-06-04 11: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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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부적격’ 딱지, 강경화-김이수에 화력 집중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두고 자유한국당 등 야3당이 강경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7일 예정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그리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에 정치권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진행한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도 7∼8일 실시된다.

    이 가운데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이 한목소리로 자진 사퇴 또는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강경화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청와대가 사전 공개한 자녀 위장전입과 이중국적 문제외에도 자녀 증여세 '늑장 납부', 장녀와 과거 부하 직원의 동업 문제,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뜨거운 감자가 되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상태이기 때문이다.

    특히 야당은 사실과 다른 위장전입 해명과 서로의 입장이 엇갈리는 부하직원과의 동업 문제를 근거로 강 후보자의 '거짓 해명' 의혹을 단단히 벼르는 모양새다.

    실제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 장녀가 위장전입한 곳이 친척 집이라고 했지만 장녀가 입학한 이화여고 교장 소유로 밝혀져 논란이 커졌고, 장녀와 강 후보자의 유엔 부하직원의 동업으로 알려진 술 관련 사업과 관련, 당초 개입을 부인했던 후보자 설명과 달리 해당 부하 직원은 강 후보자와의 사전 협의를 주장하면서 거짓말 논란이 일었다.

    뿐만 아니라 장녀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후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누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강 후보자 장녀)A씨는 2006년 4월5일 국적상실로 주민등록이 말소됐다"며 "그런데도 2007년 9월11일부터 2014년 9월1일까지 후보자의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 납부없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A씨는 건강보험법 제10조에 의해 건강보험의 자격을 상실한 후 건강보험법 제109조에 의해 '외국인'으로서 2007년 9월11일, 후보자의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신청을 한 것"이라며 "그런데 건강보험법 제109조의 취지는 외국인에 대한 특례로 외국인 직장가입자에 외국인 자녀가 피부양자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국적포기자가 자격을 상실한 후 다시 피부양자로 등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강 후보자 또한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12월16일부터 2014년 9월1일까지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건보료 부담없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았다"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강 후보자가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있는 2006년 12월16일부터 2014년 9월1일까지 후보자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부대표로 근무했기 때문에 피부양자 소득요건에 해당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건강보험법 제54조에서는 '국외에서 업무를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후보자는 급여정지기간(2014~2017년)에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김이수 후보자 역시 한국당과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불가론'이 확산되는 분위기이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가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 의견을 낸 점을,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둔 국민의당은 김 후보자가 군 법무관 시절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부적절한 판결을 했다는 점을 각각 큰 문제로 보고 있다.

    당시 김 후보자는 5·18 시민군을 버스에 태운 운전사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군의 살상 행위를 알린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는 의혹은 물론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이희성 계엄사령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아울러 김 후보자 부인이 과거 주말농장을 위해 구매한 농지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고 위탁경영을 맡긴 것이 농지법 위반이라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부인 정모씨는 2004년 충남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리의 991㎡ 규모의 농지를 1290만원에 매입했다.

    정씨는 주말농장 명목으로 농지를 매입하고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고 영농조합법인에 위탁경영을 맡겼고 2011년 8월 농어촌공사에 1887만원에 매각했다.

    곽 의원 측은 "이 농지는 위탁경영 [대상] 농지가 아니다"라며 "우리나의 농지제도는 농사짓는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토록 하는 '경자유전'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 측은 헌법 제 121조를 들어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농지법도 원칙적으로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는 2012년 9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 해당 농지의 위탁경영 불법 논란에 대해 "농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곽 의원 측은 "당시 김 후보자의 해명은 거짓"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농지법 위반여부 검토결과에 따르면, 주말체험영농은 농업경영이 아니어서 위탁경영 [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위탁경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만일 영농조합법인 등에 위탁경영하는 등 그 농지를 이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농지처분 [대상]에 해당된다. 또한 농지법 제9조를 위반해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곽 의원 측은 "농업의 위탁경영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투기적 목적의 농지소유와 농업생산성 저하를 막기 위한 최소한 조치"라며 "대한민국 헌법재판관이자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된 후보자가 정작 헌법에 규정된 '경자유전' 원칙을 저버렸고, 간척농지를 취득 후 위탁경영을 맡기고 차익을 남기는 등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작 자신의 불법은 당연시하는 듯한 그 해명이 개탄스럽다"며 "고위 공직자라면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화, 김이수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초반의 높은 기대를 강력한 개혁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 측에도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인사청문회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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