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퇴직공무원 재취업 관련 불공정 인사 시비 논란

    지방의회 / 류만옥 기자 / 2017-07-10 13:55:03
    • 카카오톡 보내기
    시의회 "철회 안할 땐 예산안 심사 보이콧"
    집행부 "공직자 윤리법에 저촉 안 돼" 반박


    [광명=류만옥 기자] 경기 광명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광명시장이 퇴직공직자들을 재취업시키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 시는 유감을 표명하고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의원 9명은 기자회견을 통해 "광명시장이 퇴직한 최측근 공무원을 재취업시킨 것은 불공정 인사 시비가 되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된다"며 "12일까지 A 전 자치행정국장에 대한 일자리정책 보좌관 임명 철회를 통보하지 않으면 시 조례안, 예산안 심사를 보이콧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오랜 행정 경험과 노하우를 광명시 발전에 한시적으로 임기제 혹은 기간제로 채용한 것을 두고 '관피아' 운운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의회를 겨냥해 반박했다.

    또 공직자가 퇴직 후 특정 업체와 부당한 유착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퇴직자가 취업 후 소속기관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공직자 윤리법 제 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행정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이 한시적으로 임기제 및 기간제 직원으로 재취업한 것은 공직자 윤리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에 임용된 ‘일자리소통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근거를 두고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돼 광명시장의 보좌관으로 1년간 한시적 근무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광명동굴 개발을 5년간 주도해오다 퇴직한 국장은 1년간 한시적 기간제 근로자의 신분으로 채용돼 전문성과 노하우를 살려 광명동굴의 민·관 컨소시엄 구성 등 측면에서 지원하게 된다고 해명했다.

    광명시 감사실장(5급)으로 퇴직해 광명희망카 센터장을 맡고 있는 전직 과장은 희망카의 인력 관리 차원에서 광명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난해 말 2년 한시의 ‘다’급 임기제 직원으로 채용했다.

    자원봉사센터장은 전직 과장으로 민간 위원이 주축이 된 자원봉사센터 인사위원회를 통한 공정한 공개모집 및 이사회 결의를 통해 선발됐다.

    시와 시설관리공단이 이들 퇴직 공무원들을 행정노하우와 오랜 공직 경험을 활용하기 위해 주요 업무에 한시적으로 재취업시킨 것은 시의회가 주장한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해명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류만옥 기자 류만옥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