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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사필귀정” 한국 “철저수사” 바른 “책임져라”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 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의 사실상 주범으로 지목된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12일 구속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이날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진정 사과드린다”며 고개 숙였지만, 여야 각 정당은 한목소리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등 파장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3일 발표한 국민의당 셀프조사 결과가 '꼬리 자르기'라는 게 명확해졌고 '국민의당 대선 공작 게이트'에 대한 수사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사실 공표 과정에 대선 당시 책임 있는 인사들의 암묵적인 지시나 묵인, 방조가 있었는지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이 '국민에게 사죄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특검 운운하며 본질을 호도하고 검찰의 수사를 막기 위한 물타기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도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대선 기간 중 국민의 판단에 혼선을 끼칠 수 있는 거짓 제보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 역시 "과거 ‘김대업 사건’처럼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또 일어난 것"이라며 "정치적 유불리 이전에 엄정한 수사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변인은 "국민의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처신 또한 국민들이 그리 좋게만 보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며 "추 대표의 자중을 촉구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논평에서 "검찰은 이유미가 단독으로 조작한 제보내용을 제대로 검증 못 한 이 전 최고위원에게 법률적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영장 범죄사실이 당 진상조사 결과와 다른 점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전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사법부의 결정을 수용한다"며 "이러한 사태에 대해 (의혹발표) 당시 당대표로서, 또한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머리숙여 거듭 용서를 바란다"고 사과했다.
다만 그는 "처음부터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와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자고 했던 저로서는 법정에서 다툼이 예상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대선 당시 당원 이유미 씨가 조작한 제보 자료가 허위이거나 허위 가능성을 알고서도 국민의당이 이를 공개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은 대선을 앞둔 4월 27일 이씨로부터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였던 사람을 알고 있다는 말을 듣자, 당 청년위원장 자리를 약속하면서 '특혜채용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지시했다.
이어 수차례 이씨를 종용해 특혜채용 의혹을 뒷받침하는 준용씨 '동료'들과의 허위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과 육성 대화 파일을 차례로 받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겼다.
국민의당은 해당 제보를 대선 직전인 지난 5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한 데 이어 이틀 뒤에도 제보가 진짜라고 주장하는 2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첫 기자회견 때는 제보 내용이 적어도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두 번째 기자회견 때는 허위임을 알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이씨에게 조작을 지시했다는 점은 아직 명확히 밝혀내지 못했으나, 사건 전체를 놓고 볼 때 그가 가장 적극적으로 범행한 사실상의 주범으로 판단했다. 또 둘 사이에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검찰 수사는 앞으로 그로부터 넘겨받은 제보 공개에 앞장선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김성호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부단장, 공명선거추진단 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 등 당 윗선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특히 이 전 최고위원과 36초간 통화한 것으로 드러난 박지원 전 대표에 대한 소환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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