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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성 의원 |
발의된 조례안은 부산시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강제하고,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차별금지 규정과 고충처리를 위해 담당제 운영 등을 조문화했으며, 민간부문을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신용특례보증지원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민간부문에서도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발판도 마련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2016년도 기준 645만명으로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32.8%에 해당하며, 이중 부산의 경우는 41만 7000명으로 전년대비 2.7%가 증가하는 등 계속해서 양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비정규직의 형태 또한 정규직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하는 형태로 활용되고 있으며,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더 심화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부산시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정부의 국정시책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 시에서도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한 ‘부산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있다.
이에 이 조례의 발의자이며, 라운드테이블의 위원인 권오성 의원(자유한국당, 동래구2)은 “이 조례가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해 사회통합과 건강한 경제구조를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라운드테이블이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될 것이다”라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는 2017년 7월18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하고, 7월25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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