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최성일 기자]울산시는 올해 균등분 주민세 7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6억원보다 14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주요 증가 사유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 소폭 인상과 사업장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주민세 납부대상자는 8월1일 현재 울산시내에 주소를 둔 가구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부과된다.
개인 가구주는 교육세를 포함한 1만2500원(올해 울주군의 경우는 77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6만2500원에서 62만5000원으로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사이트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은행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 무료전화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지방세고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스마트폰으로 앱을 내려받아 간편하게 낼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시민의 자격으로 내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고, 납부 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 기간 안에 납부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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