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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이유로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해당 안건을 재적 170, 찬성 163, 반대 0, 기권 7인으로 처리했다.
결의안 발의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등 176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기권자 명단에는 결의안을 발의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 같은 당 유승민 의원, 송영길 민주당 의원 등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2017년 9월 3일 감행한 제6차 핵실험이 한반도의 안정과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임을 확인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정부에는 기존의 대북 정책 성찰과 국제연합(UN)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대비 체계를 구축하고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통해 한반도,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항구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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