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선거법 위반' 족쇄 풀었다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17-09-07 11: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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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허위사실 공표 의사로 보기 어려워"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7일 대법원에서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서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서의원은 서울 중랑갑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후보로 출마했던 20대 총선에서 경쟁 중이던 국민의당 민병록 후보에 대해 "전국에서 두번째로 전과가 많다"고 공격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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