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7일 대법원에서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서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서의원은 서울 중랑갑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후보로 출마했던 20대 총선에서 경쟁 중이던 국민의당 민병록 후보에 대해 "전국에서 두번째로 전과가 많다"고 공격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서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서의원은 서울 중랑갑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후보로 출마했던 20대 총선에서 경쟁 중이던 국민의당 민병록 후보에 대해 "전국에서 두번째로 전과가 많다"고 공격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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