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최성일 기자] 경남 창원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선물용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수용·선물용 수산물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11일부터 29일까지 약 3주간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수산물품질관리원, 창원해양경찰서, 도, 시 조사공무원 등 약 20여명이 투입된다.
이 기간에는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갈치, 명태, 조기, 병어, 문어, 멸치 등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과 참돔, 먹장어, 능성어, 참가리비 등 국민의 관심이 높은 수산물을 유통하는 대형마트 및 유통업체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갈치, 고등어, 뱀장어, 낙지 등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가 현저해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반자는 3개월 이내에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고,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 벌금외 최대 3억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명절마다 소비가 증가하는 제수용품 수산물에 대한 규격화와 올바른 원산지 표시 실천이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라 여기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시는 11일부터 29일까지 약 3주간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수산물품질관리원, 창원해양경찰서, 도, 시 조사공무원 등 약 20여명이 투입된다.
이 기간에는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갈치, 명태, 조기, 병어, 문어, 멸치 등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과 참돔, 먹장어, 능성어, 참가리비 등 국민의 관심이 높은 수산물을 유통하는 대형마트 및 유통업체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갈치, 고등어, 뱀장어, 낙지 등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가 현저해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반자는 3개월 이내에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고,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 벌금외 최대 3억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명절마다 소비가 증가하는 제수용품 수산물에 대한 규격화와 올바른 원산지 표시 실천이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라 여기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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