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선 기획단, "출마 당직자 사퇴시점 앞당기고 전략공천 부활해야"
당 최고의결기구 문턱 넘기 어려울 전망..."당 대표 권한강화" 반발도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 나서는 시·도당 위원장의 당직 사퇴 시한과 10% 범위 내 전략공천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 회의' 문건에 따르면, '시도위원장 선거출마 시 사퇴시한 검토'와 '전략선거구 선정 관련 검토'가 심의 안건으로 선정돼 있다.
현행 민주당 당규에는 시·도당위원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로부터 120일 전까지 해당 당직을 사퇴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지방선거에 나설 시도당 위원장들이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후보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정에 참여하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4개월 전인 시·도당 위원장들의 사퇴 시점을 앞당겨 공정성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해당 당직자의 사퇴시한을 선거 6개월 전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지만 실제 실행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실제 현재 출마자로 거론되는 박남춘(인천시당), 박범계(대전시당), 이개호(광주시당), 김우남(제주도당) 위원장 등이 최고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최고의결기관인 최고위와 당무위원회 문턱을 넘을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 반응이 지배적이다.
2015년 당 혁신 차원에서 사라진 '전략공천'을 2년만에 부활하는 방안도 당대표 권한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비쳐지면서 논란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해당 안건은 자치구·시·군의 장과 시·도의회의원 선거구의 10% 범위 내에서 전략 선거구 선정 규정 신설을 유력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선거상황에 따른 전략공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문건에는 '전략공천 미비에 다른 예상 발생 문제'로 "취약(출마기피)지역에 인재(경쟁력)를 영입해 추천하고자 할 경우 규정 미비로 인해 후보자 추천 운영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수 및 경선후보자 추천만으로 여성 30% 의무추천 규정, 청년후보자 광역 20%, 기초 30% 의무추천 규정, 사무직당직자 지방의원 5명 의무추천 등을 준수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검토안대로 규정이 신설될 경우, 중앙당은 기초단체장 226명과 시도의원 705명 중 93명을 전략공천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당 관계자는 “100% 상향식 공천이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지만 전략공천을 되살릴 경우 당대표의 권한 강화 문제로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며 “중앙당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전략공천을 폐지했던 혁신안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 최고의결기구 문턱 넘기 어려울 전망..."당 대표 권한강화" 반발도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 나서는 시·도당 위원장의 당직 사퇴 시한과 10% 범위 내 전략공천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 회의' 문건에 따르면, '시도위원장 선거출마 시 사퇴시한 검토'와 '전략선거구 선정 관련 검토'가 심의 안건으로 선정돼 있다.
현행 민주당 당규에는 시·도당위원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로부터 120일 전까지 해당 당직을 사퇴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지방선거에 나설 시도당 위원장들이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후보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정에 참여하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4개월 전인 시·도당 위원장들의 사퇴 시점을 앞당겨 공정성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해당 당직자의 사퇴시한을 선거 6개월 전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지만 실제 실행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실제 현재 출마자로 거론되는 박남춘(인천시당), 박범계(대전시당), 이개호(광주시당), 김우남(제주도당) 위원장 등이 최고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최고의결기관인 최고위와 당무위원회 문턱을 넘을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 반응이 지배적이다.
2015년 당 혁신 차원에서 사라진 '전략공천'을 2년만에 부활하는 방안도 당대표 권한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비쳐지면서 논란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해당 안건은 자치구·시·군의 장과 시·도의회의원 선거구의 10% 범위 내에서 전략 선거구 선정 규정 신설을 유력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선거상황에 따른 전략공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문건에는 '전략공천 미비에 다른 예상 발생 문제'로 "취약(출마기피)지역에 인재(경쟁력)를 영입해 추천하고자 할 경우 규정 미비로 인해 후보자 추천 운영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수 및 경선후보자 추천만으로 여성 30% 의무추천 규정, 청년후보자 광역 20%, 기초 30% 의무추천 규정, 사무직당직자 지방의원 5명 의무추천 등을 준수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검토안대로 규정이 신설될 경우, 중앙당은 기초단체장 226명과 시도의원 705명 중 93명을 전략공천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당 관계자는 “100% 상향식 공천이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지만 전략공천을 되살릴 경우 당대표의 권한 강화 문제로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며 “중앙당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전략공천을 폐지했던 혁신안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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