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출산양육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지방의회 / 여영준 기자 / 2017-11-14 13:58:21
    • 카카오톡 보내기
    이경일 의원 대표발의… 첫째아 출산양육지원금 20만원 지급
    ▲ 이경일 의원.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중구의회 이경일 의원은 최근 폐회한 제239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 출산양육지원금을 대폭 확대 지급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중구에서는 첫째아이 출산 때부터 출산양육 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둘째아이 출산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셋째아이 출산시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지원금이 각각 확대 지급된다.

    아울러 다섯째아이 이상 출산할 때는 5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앞서 이 의원은 제7대 중구의회에 등원하면서부터 특히, 여성의 복지향상과 출산장려를 위해 관련 예산편성 및 조례 제·개정 등에 의정활동을 집중해 왔다.

    이 의원은 “이번에 개정한 첫째아이부터 지급하는 출산양육 지원금이 서울시 자치구중 최대 규모로서 이를 계기로 서울시 자치구중 출산율이 최저이며, 인구감소 추세에 있는 중구가 인구유입과 출산율 증가로 활력이 넘치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