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구제급여 35명에 5억 지급 계획
학교ㆍ석면 건축물 109곳 관리실태 특별점검도
[창원=최성일 기자] 경남도는 올해 환경오염으로 인한 석면피해자 집중구제와 함께 석면 건축물 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먼저 도는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석면피해자를 집중 발굴하고, 피해 확인자에 대하여는 구제급여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앞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00명에게 27억원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35명에게 5억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석면피해 구제 절차는 거주지 시, 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환경공단의 심사를 통해 석면피해가 확정된 후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도는 17일부터 2월28일까지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학생 건강보호를 위해 석면 해체·제거 학교 61곳과 다중이용시설 등 석면 건축물 48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석면 건축물이란 2008년 12월31일 이전 착공된 건축물 중 석면이 함유된 자재 사용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건축물 및 석면건축 자재 중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건축물이다.
도는 이번 겨울방학 중 석면을 해체 또는 제거하는 학교 61곳을 대상으로 석면 해체·제거면적에 따라 기관별로 일제히 특별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적정 여부, 석면 해체·제거 작업 감리수행 적정 여부, 비산측정 적정여부, 석면폐기물 관리 적정 여부, 기타 준수 사항 등이다.
또한 석면 건축물 조사결과 위해성 등급이 높거나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 48곳을 대상으로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도, 시ㆍ군 합동점검도 병행 실시한다.
아울러 건축물의 관리기준 준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기록, 관리 적절성, 안전관리인 지정여부, 지정(변경)신고 여부, 안전관리인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도는 이번 특별점검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ㆍ석면 건축물 109곳 관리실태 특별점검도
[창원=최성일 기자] 경남도는 올해 환경오염으로 인한 석면피해자 집중구제와 함께 석면 건축물 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먼저 도는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석면피해자를 집중 발굴하고, 피해 확인자에 대하여는 구제급여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앞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00명에게 27억원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35명에게 5억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석면피해 구제 절차는 거주지 시, 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환경공단의 심사를 통해 석면피해가 확정된 후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도는 17일부터 2월28일까지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학생 건강보호를 위해 석면 해체·제거 학교 61곳과 다중이용시설 등 석면 건축물 48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석면 건축물이란 2008년 12월31일 이전 착공된 건축물 중 석면이 함유된 자재 사용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건축물 및 석면건축 자재 중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건축물이다.
도는 이번 겨울방학 중 석면을 해체 또는 제거하는 학교 61곳을 대상으로 석면 해체·제거면적에 따라 기관별로 일제히 특별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적정 여부, 석면 해체·제거 작업 감리수행 적정 여부, 비산측정 적정여부, 석면폐기물 관리 적정 여부, 기타 준수 사항 등이다.
또한 석면 건축물 조사결과 위해성 등급이 높거나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 48곳을 대상으로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도, 시ㆍ군 합동점검도 병행 실시한다.
아울러 건축물의 관리기준 준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기록, 관리 적절성, 안전관리인 지정여부, 지정(변경)신고 여부, 안전관리인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도는 이번 특별점검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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