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인재영입 위해 당헌.당규 개정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18-01-31 1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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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29개 기초단체장후보 전략공천
    한국, 청년-여성에 최대 30% 가산점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등 인재영입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31일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3개구를 비롯 전국 29개 기초단체장 선거구에 대한 전략 공천 규정을 의결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 의결사항 브리핑에서 “적용대상은 자치구청장ㆍ시장ㆍ군수선거 후보자 추천 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로 제한했고, 적용범위는 전국적으로 총 29개 선거구 이내로 했다”며 “해당 시도의 기초단체수가 21개 이상이면 3곳, 11개에서 20개 이하이면 2곳, 10개 이하이면 1곳 이내로 하되, 제주도와 세종시는 제외됐다”고 밝혔다.

    적용대상 지역은 ▲상대당의 후보전략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및 공천신청자가 없는 지역 ▲경쟁력이 약한 후보자의 단수 신청 지역 ▲전략적 고려가 필요한 지역 ▲심사 및 경선과정에서 법률상 문제가 발생한 지역 등이다.

    백 대변인은 “이들 지역에 대해선 대처 수단이 필요해 관련 당헌ㆍ당규를 개정하기로 한 것”이라며 “전략선거구 선정 절차는 전략공천위원회에서 전략선거구를 심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도당과 협의해 전략선거구를 선정하면 최고위원회 의결절차를 거쳐 당무위원회의 인준을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성과 청년 정치 신인에게 최대 3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이날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ㆍ기초단체장이나 의원직 출마경험이 없는 정치신인이나, 여성·청년(만45세 이하)일 경우 각각 경선 득표율의 20%씩 가산점을 부여한다. 정치신인이면서 동시에 경우 여성 청년일면 최대 30%까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홍문표 사무총장은 ”반발도 크겠지만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청년 정치인재 양성을 위해 이러한 당헌ㆍ당규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다음달 2일 열리는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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