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정부개헌안 마련 직접 지시에 정치권 반발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18-02-06 10: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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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4년 중임제, 제왕적대통령제 연장...국회 무시”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력 직속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에 정부 개헌안 마련을 지시한 데 대해 야당이 6일 “국회 무시”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개헌 제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로 가능하다.

    특히 이날 중앙당을 창당한 평화민주당 소속 박지원 의원은 권력구조 개편안과 관련, ‘4년 중임제’를 재고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 의원은 이날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개헌을 위해서는 대통령 발의도 바람직하게 본다”면서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고수하는 것은 국민정서와 정치권, 야당을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 1987년 체제를 종식시켜야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이라며 “역대 전직 대통령들이 다 불행했지 않느냐. 재임기간 동안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이런 불행을 가져오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래서 우리는 권력 분권형 또는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여러 가지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는 방향의 개헌을 원했던 것”이라며 “지금 대통령과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4년 중임 대통령 중심제는 적폐, 악폐를 청산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권력구조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당초 안건에도 없던 개헌문제를 꺼내 강하게 언급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전날 회의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의 약속인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곧바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정책기획위원회에 대통령 개헌안 마련 작업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6월 개헌 투표 추진이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국회가 개헌에 나서지 않으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겠다”는 정치적 압박으로 볼 수 있다.

    6월 개헌 투표가 실시되려면 3월 중순까지는 국회 개헌안 또는 대통령 개헌안이 마련돼야 한다. 개헌안 발의, 공고, 의결 등의 법적 절차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어렵게 여야 합의를 통해 이제 갓 출발한 국회 개헌특위를 무력화하면서까지 개헌을 밀어붙이려는 태도는, 대통령의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소양마저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그토록 허둥지둥 급하게 졸속 개헌안 당론을 만든 이유가 대통령의 하명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지지율 급락에 초조한 문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지방선거에서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려는 정치적 공세일 뿐”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백년대계인 개헌마저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문재인 개헌’은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정태옥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현행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가지고 4년 중임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단순히 집권 연장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방편으로 개헌을 이용하려는 의도"라면서 "엄청난 국론 분열을 가져오는 불화의 씨앗을 터뜨렸다"고 비판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도 “국회 개헌특위가 가동되고 각 당이 개헌안을 내놓고 협의하겠다는데, 노골적인 국회 무시”라며 “야당을 호헌 세력으로 몰고 가려는 문 대통령과 여당은 정신 차리라”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김철근 대변인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 등 정부 형태를 말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난데없는 4년 중임제를 말하고 있다"며 "5년도 모자라 8년 임기를 보장하자는 민주당 개헌안은 속임수 개헌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해도 현실적으로 국회통과를 장담할 수 없을 거라는 관측이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석수(121석)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 ‘민주당과 연합’을 선언한 민주평화당은 물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정당인 미래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일부 협조까지 이끌어 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더라도 6월 투표는 무산될 것이고, 결국 ‘개헌 무산’ 책임소재를 놓고 여야가 소모적인 “네 탓 공방”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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