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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 석을 잃게 된 민평당은 원내교섭단체 꿈이 더 멀어졌다는 관측이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해 4·13 총선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의 혐의로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송기석 의원의 회계책임자 임모(50)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의 형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을 어겨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또 같은 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박준영 민평당 의원에 대해서도 징역2년6개월과 추징금 3억1713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당에 합류하기 전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로부터 공천 헌금의 명목으로 세차례에 걸쳐 3억5200만원 상당액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박준영 의원은 바른정당과의 합당에 반대해 지난 5일 국민의당에서 탈당, 통합 반대파가 만든 민주평화당에 합류했었다. 하지만 이날 의원직 상실로 민평당의 의원 수는 15명에서 14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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