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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는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지방의원 예비후보는 정확한 선거지역을 알지 못한 채 현행 선거구에 맞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2일부터 시·도의원 및 구·시의원선거의 경우 우선 현행 선거구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접수한다"며 "이후 개정 법률에 따라 선거구가 변경되면 예비후보자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변경된 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에 대해 재공고할 계획이다.
결과적으로 출마예정자나 선관위 모두 같은 일을 두번 하게 된 셈이다.
앞서 국회는 전날 오후 헌정특위 소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구 시·도의원(광역의원)은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증원했고, 자치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 총정수도 현행 2898명에서 29명 늘어난 2927명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선거구역표도 조정했다.
하지만 뒤이어 열린 헌정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늦어지면서 국회 최종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 시·도 의원, 구·시 의원 등으로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자들은 선거구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깜깜이 후보등록'을 하게 됐다.
당초 국회의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은 지난해 12월13일이었다.
한편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 납부기록 등을 제출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기탁금은 △시·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 1000만원 △구·시·군의 장 선거 200만원 △시·도의원선거 60만원 △구·시·군의원선거 40만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300만원 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어깨띠 또는 표지물,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직접 통화 방식의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 전송이 허용되며 예비후보 홍보물도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발송 가능하다. 또 시장·구청장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판매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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