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처벌 받을 수 있다?”... 명예훼손 관련 색다른 발언 재조명

    연예가소식 / 나혜란 기자 / 2018-03-2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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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얼음 공주’ 노현정 전 아나운서가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21일 정오 기준, 포털사이트 실시감 검색어 1위에 ‘노현정’이 등극하며 이목을 집중시킨다.

    노현정 전 아나운서는 1979년 1월 14일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진명여자고등학교와 경희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후 KBS 입사하며 큰 인기를 누린 화제의 주인공이다.

    특히, 지난 노현정 전 아나운서가 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제사에 참석한 모습이 보도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과거 논란을 빚은 각종 루머들이 다시금 확산되는 중이다.

    더욱이 노현정 전 아나운서는 결혼 당시 무분별한 억측이 제기되면서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연관해 일각에서는 “과거 가수 서지수가 루머로 곤욕을 치른 사례를 되새겨야 한다, 악성 루머에 휩쌓인 서지수는 이후 루머를 퍼뜨린 A씨와 미성년자 B씨의 벌금형 처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일부 누리꾼들이 루머를 재생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 같은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소셜네트워크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의 파급력을 생각할 때, 아니면 말고식의 루머 생산은 지양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해 주목 받고 있다.

    한편, 일부 네티즌들은 이제 한 가정의 아내이자 어머니인 노현정 전 아나운서에 대한 지나친 악플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해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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