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최성일 기자]경남 김해시는 각 읍, 면, 동과 함께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에 돌입한다.
시는 오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본청 및 각 읍, 면, 동은 자체실정에 맞게 징수계획을 수립ㆍ운영하고, 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 각종 재산압류와 함께 공공기록정보,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특히 이 기간에 매일 번호판 영치활동으로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고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체납처분을 하고, 고액체납법인에 대해서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50%를 초과한 과점주주의 명단을 일제 조사해 2차납세의무자 지정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의경우에는 담세력 회복지원을 위한 분납유도와 신용회생 기회를 부여하고, 사업 목적 출국자는 선택적 출국금지 해제 조치등 체납자와 김해시가 서로 윈윈하는 체납세 징수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재정 확충과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적법하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본청 및 각 읍, 면, 동은 자체실정에 맞게 징수계획을 수립ㆍ운영하고, 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 각종 재산압류와 함께 공공기록정보,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특히 이 기간에 매일 번호판 영치활동으로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고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체납처분을 하고, 고액체납법인에 대해서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50%를 초과한 과점주주의 명단을 일제 조사해 2차납세의무자 지정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의경우에는 담세력 회복지원을 위한 분납유도와 신용회생 기회를 부여하고, 사업 목적 출국자는 선택적 출국금지 해제 조치등 체납자와 김해시가 서로 윈윈하는 체납세 징수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재정 확충과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적법하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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