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최성일 기자] 울산시는 4일 오후 2시30분 본관 2층 대강당에서 시, 구·군 소속 기술직공무원 및 건설업 관계자 등 250여명을 대상으로 ‘건설업 관련 법령 이해를 위한 2018년 상반기 기술직 공무원 등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주요 개정사항과 공사·설계·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 후 이행사항에 대한 실무교육으로 이뤄졌으며, 건설공사 시행시 발주자 및 건설업자가 관련 내용을 숙지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게 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획됐다.
이번 교육은 대한전문건설협회 및 한국시설안전공단 관계자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사항’과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 절차’에 대해 강의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주요 내용은, 2017년 9월22일부터 시행된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제도 ▲입찰담합에 대한 제재 강화 ▲건축물 표지판(머릿돌)에 내진 등급 및 내진 능력 게시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등 제재 강화와 오는 6월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하도급계약 변경 요구의 이행 의무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 범위축소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시정명령,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이 가장 많은 건설공사 대장의 기재사항 미통보와 같은 위반사항이 최소화되고, 건설공사 시행 과정에서 관련 법령 숙지로 대금 지급 지연방지 등 임금체납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주요 개정사항과 공사·설계·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 후 이행사항에 대한 실무교육으로 이뤄졌으며, 건설공사 시행시 발주자 및 건설업자가 관련 내용을 숙지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게 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획됐다.
이번 교육은 대한전문건설협회 및 한국시설안전공단 관계자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사항’과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 절차’에 대해 강의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주요 내용은, 2017년 9월22일부터 시행된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제도 ▲입찰담합에 대한 제재 강화 ▲건축물 표지판(머릿돌)에 내진 등급 및 내진 능력 게시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등 제재 강화와 오는 6월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하도급계약 변경 요구의 이행 의무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 범위축소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시정명령,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이 가장 많은 건설공사 대장의 기재사항 미통보와 같은 위반사항이 최소화되고, 건설공사 시행 과정에서 관련 법령 숙지로 대금 지급 지연방지 등 임금체납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