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부친, ‘뇌물공무원’ 행적 논란...국유지 사기 사건

    정당/국회 / 이진원 / 2018-05-30 09:00:00
    • 카카오톡 보내기
    호적등본 위조 대가 5000만원 수뢰 혐의로 구속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6ㆍ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의 부친 고(故) 김문삼 씨가 국유지 사기단을 도와 호적등본을 위조하고 5000만원을 수뢰한 혐의로 구속됐던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9일 각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28년 전 김경수 후보의 부친 김문삼(당시 53세) 고성군 고성읍사무소 호병계장(호적ㆍ병사업무책임자)과 최진열(당시 62세ㆍ6급 공무원 출신) 씨는 토지사기단 정찬근(당시 59세ㆍ서울 만리동)씨와 짜고 공범 시길부(施吉夫)의 가짜 제적부와 호적부, 주민등록원부, 인감대장원부를 만들었다.

    일본인 ‘와카사노쇼타로(若狹正太郞)’ 명의의 토지가 해방 후 국유지로 전환된 사실을 알고 그를 창씨 개명한 조선 사람으로 둔갑시켜 상속을 원인으로 국유지를 가로채기 위해 호적부 등을 조작한 것이다.

    실제 국유지사기단의 주모자 정창근 씨는 조작 서류를 근거로 부산시 진구 부암동 산 76의 1-4번지까지 4필지의 임야 1만 6363㎡(당시 시가 50억 원 상당)를 시길부 명의 상속재산으로 등기한 뒤 증여받은 것처럼 꾸며 15억 8400만 원을 받고 부산에 있는 S건설에 매각했다.

    그들 사기단에게 가짜 서류를 만들어준 대가로 김 후보 부친 김문삼 호병계장은 5000만 원을 받기로 했고, 결국 부산시경찰국은 김 계장을 특경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1990년 7월 구속했다.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전날 ‘김경수 후보 부친 국유지 사기사건에 대한 철저한 해명을 요구한다’며 날을 세웠다.

    한국당 경남선대위는 "당시 이 사건은 ‘50억 국유지 사기단 수배’, ‘뇌물 받고 허위공문서 작성해 준 공무원 영장’이라는 제목으로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다"며 "5000만 원은 현재 기준으로 몇 십 억에 해당되는 거액으로서 결코 가벼운 액수의 뇌물이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이어 "김경수 후보는 이 같은 부친의 뇌물사건이 본인이 직접 연루된 것도 아니고, 28년 전 부친의 사건을 지금 와서 제기하는 것은 또 다른 네거티브 공세라고 항변할지 모르겠다"면서도 "그러나 공직자가 되려는 사람은 마땅히 공인으로서 본인뿐만 아니라 친인척과 관련된 의혹과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소상히 해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선거나 청문회 과정에서 공직후보자의 직계존비속과 관련된 각종 이권개입, 병역기피, 세금탈루, 재산형성 등 비리 문제는 후보자의 도덕성에 관한 중요한 검증 기준이 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