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최성일 기자] 경남도는 소속 공무원과 기간제·무기계약 근로자, 사회복무요원 등 1300여명을 대상으로 ‘2018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미투 운동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예방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시돼 관심을 모았다. 도에 따르면 이날 교육은 공직자들의 양성평등의 필요성, 조직내 성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행동규범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강사로 초빙한 민수진 한국범죄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조직내 권력형 성폭력 사건을 소개하고 사고 발생시 행동수칙, 대응방법을 설명하는 등 구체적 사례교육으로 참가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공공기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은 관련법에 따라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각 1시간(총 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 의무 교육이다.
경남도는 내부적으로 교육이수 의무화 규정을 마련해 소속직원 90%(고위직공무원 70% 이상)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 3월6일에는 소속 직원 571명을 대상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안태명 여성가족정책관은 “이번 교육이 경상남도 공직자들의 올바른 성평등 의식을 확립하고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폭력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행복한 직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미투 운동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예방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시돼 관심을 모았다. 도에 따르면 이날 교육은 공직자들의 양성평등의 필요성, 조직내 성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행동규범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강사로 초빙한 민수진 한국범죄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조직내 권력형 성폭력 사건을 소개하고 사고 발생시 행동수칙, 대응방법을 설명하는 등 구체적 사례교육으로 참가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공공기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은 관련법에 따라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각 1시간(총 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 의무 교육이다.
경남도는 내부적으로 교육이수 의무화 규정을 마련해 소속직원 90%(고위직공무원 70% 이상)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 3월6일에는 소속 직원 571명을 대상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안태명 여성가족정책관은 “이번 교육이 경상남도 공직자들의 올바른 성평등 의식을 확립하고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폭력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행복한 직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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