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한국당 홍일표 의원직 상실형 선고

    정당/국회 / 시민일보 / 2018-08-16 17: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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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일표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62ㆍ인천 남구갑)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19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판사 출신 3선인 홍 의원은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ㆍ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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