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전두환 알츠하이머, 불출석 사유 안돼”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18-08-27 16: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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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땐 강제구인 가능성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전두환 전 대통령(87) 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형사재판에 불출석한 가운데 법원이 법률상 불출석 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법원이 알츠하이머를 불출석 사유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강제구인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점쳐지는 상황이다. 다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과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강제구인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는 27일 열리는 첫 공판기일을 하루 앞둔 전날인 지난 26일 오후 민정기 전 비서관 명의로 입장을 내고 알츠하이머 진단 사실을 공개하며 법정 '출석 불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여사는 전 전 대통령이 옥중 단식으로 인한 후유증, 검찰의 압수수색과 재산 압류 등으로 충격을 받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고, 진료기록을 법원에 제출해 출석이 어렵다는 사실을 미리 알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불출석 사유는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사건 ▲공소기각 또는 면소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장기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신청이 있고 법원이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 이를 허가한 사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등 4개만 인정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전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만을 내세우며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진단서를 비롯해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면서도 "그러나 언론을 통해 불출석 사유로 주장하는 알츠하이머는 불출석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이 불출석을 허가한 경우에도 피고인은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재판을 열 수 없고 구인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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