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총 구매 후 사격연습 정황
警, 살인 살인미수로 檢 송치
경찰관 살인예비 혐의도 추가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최근 경북 봉화에서 발생한 엽총사망사고의 피의자인 70대 귀농인이 사건 수개월 전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 봉화경찰서는 엽총을 난사해 공무원 2명을 숨지게 하고 이웃 주민 1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과 살인미수)로 구속한 김 모씨(77)를 검찰에 송치했으며, 경찰관 등에 대한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1일 오전 9시13분 소천면에 사는 임 모씨(48)에게 엽총을 쏴 어깨에 상처를 입힌 뒤 20여분 뒤인 9시33분께 소천면사무소에 들어가 계장 손 모씨(48·6급)와 주무관 이 모씨(38·8급)에게 총을 발사해 숨지게 했다.
경찰 조사결과 4년 전부터 봉화에 귀농해 생활한 김씨는 상수도관 설치공사 비용과 수도사용 문제, 화목 보일러 매연 문제 등으로 이웃 주민과 갈등을 겪어왔다.
또 “이웃 주민이 개를 풀어놓았다”는 신고에 면사무소 공무원과 파출소 경찰관이 이를 적극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그는 이들에게 범행할 결심을 하고 관련 허가 등을 취득해 엽총을 구매한 뒤 주거지에서 사격 연습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건 당일 1차로 임씨에게 엽총을 발사하고 파출소를 찾은 이유도 경찰관을 상대로 범행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됐다.
김선섭 봉화경찰서장은 “이웃 갈등 및 민원 처리 불만 등으로 김씨는 수개월 전부터 범행을 준비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警, 살인 살인미수로 檢 송치
경찰관 살인예비 혐의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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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섭 봉화경찰서장이 지난 22일 오전 경찰서 강당에서 70대 귀농 노인이 엽총을 쏴 공무원 등 3명을 사상한 사건과 관련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경북 봉화경찰서는 엽총을 난사해 공무원 2명을 숨지게 하고 이웃 주민 1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과 살인미수)로 구속한 김 모씨(77)를 검찰에 송치했으며, 경찰관 등에 대한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1일 오전 9시13분 소천면에 사는 임 모씨(48)에게 엽총을 쏴 어깨에 상처를 입힌 뒤 20여분 뒤인 9시33분께 소천면사무소에 들어가 계장 손 모씨(48·6급)와 주무관 이 모씨(38·8급)에게 총을 발사해 숨지게 했다.
경찰 조사결과 4년 전부터 봉화에 귀농해 생활한 김씨는 상수도관 설치공사 비용과 수도사용 문제, 화목 보일러 매연 문제 등으로 이웃 주민과 갈등을 겪어왔다.
또 “이웃 주민이 개를 풀어놓았다”는 신고에 면사무소 공무원과 파출소 경찰관이 이를 적극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그는 이들에게 범행할 결심을 하고 관련 허가 등을 취득해 엽총을 구매한 뒤 주거지에서 사격 연습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건 당일 1차로 임씨에게 엽총을 발사하고 파출소를 찾은 이유도 경찰관을 상대로 범행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됐다.
김선섭 봉화경찰서장은 “이웃 갈등 및 민원 처리 불만 등으로 김씨는 수개월 전부터 범행을 준비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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