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과 합의하에 성관계" 30대男 집유

    사건/사고 / 최성일 기자 / 2018-11-07 16: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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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아동복지법 위반 유죄 판결

    [창원=최성일 기자]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5단독(최성수 부장판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여중생과 수십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장 A씨(3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기혼에 자녀가 있던 A씨는 지난 2~4월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에 다니던 여중생과 30여차례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다른 원생들이 집으로 돌아간 한밤중에 주로 학원 교무실 등에서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학원에서 좀 더 편하게 성관계를 하려고 매트와 이불까지 사고 성관계 전후로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기까지 한 것으로 수사기관은 파악했다.

    이와 관련, A씨는 여중생과 자신이 사귄다고 주장했으며, 연인관계여서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행위가 아동에 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을 금지한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여중생을 때리거나 협박하지는 않았지만,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없는 10대 초반 여중생과 성행위를 한 것은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전과가 없고, 구금이 계속되면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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