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최성일 기자]밀양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12일과 13일 이틀간 보건복지부, 지체 장애인 편의 시설경남밀양시지원센터와 함께 관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간이라는 인식과 주차불가표지 차량의 주차,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을 가족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밀양시는 올바른 주차문화가 확립될 때까지 불법주차 등 주요 위반행위 발생지역(판매시설, 공공시설,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간이라는 인식과 주차불가표지 차량의 주차,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을 가족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밀양시는 올바른 주차문화가 확립될 때까지 불법주차 등 주요 위반행위 발생지역(판매시설, 공공시설,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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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 단속 사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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