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회의 사과 결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강북구의회(의장 이백균)는 어린이집 대표직을 겸직한 것으로 확인된 구의원에 대해 '공개회의 사과' 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구의회는 최근 지방의회 의원들의 겸직금지 조항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의원에 대한 징계조치를 제21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가결했다. 구의회에 따르면 김 모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6.13지방선거에서 한국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지난 7월1일부터 8대 구의회 임기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유지해오던 어린이집 대표직을 사임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겸직금지조항 유권해석을 통해 겸직금지 대상에 해당된다는 공문을 받고, 서울시 관계부서와 강북구의장으로부터 어린이집 대표 사임에 대한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대표직을 수행했다.
이에 구의회는 김 의원에게 ‘지방의회 의원 겸직 금지 관련 사임권고 요청’ 공문을 통해 지난 10월31일까지 사임을 권고했으나, 해당기한까지 사임을 하지 않자 관련 절차에 따라 임시회를 소집해 징계를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김 의원은 임시회 소집공고 이후 폐원 신청서를 관할 구청에 접수했다.
징계 결정과 관련해 구의회는 “해당 사안의 성격이 의원자격을 박탈할 정도로 중차대한 사안이나 해당 의원이 뒤늦게나마 폐원 신청을 해 개선의 노력이 있는 것을 참작, 그동안의 위법행위로 33만 강북구민에게 심려를 끼친 것과 강북구의회의 명예를 실추한 데 대해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백균 의장은 “현재 어린이집 폐원 신청으로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완료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의원은 관련 절차에 만전을 기해 어린이집 대표직이 소멸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 기초의원의 책임과 의무, 청렴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됐으며 구민들과 동료의원에게 걱정과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앞으로 구민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더욱 전력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강북구의회(의장 이백균)는 어린이집 대표직을 겸직한 것으로 확인된 구의원에 대해 '공개회의 사과' 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구의회는 최근 지방의회 의원들의 겸직금지 조항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의원에 대한 징계조치를 제21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가결했다. 구의회에 따르면 김 모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6.13지방선거에서 한국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지난 7월1일부터 8대 구의회 임기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유지해오던 어린이집 대표직을 사임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겸직금지조항 유권해석을 통해 겸직금지 대상에 해당된다는 공문을 받고, 서울시 관계부서와 강북구의장으로부터 어린이집 대표 사임에 대한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대표직을 수행했다.
이에 구의회는 김 의원에게 ‘지방의회 의원 겸직 금지 관련 사임권고 요청’ 공문을 통해 지난 10월31일까지 사임을 권고했으나, 해당기한까지 사임을 하지 않자 관련 절차에 따라 임시회를 소집해 징계를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김 의원은 임시회 소집공고 이후 폐원 신청서를 관할 구청에 접수했다.
징계 결정과 관련해 구의회는 “해당 사안의 성격이 의원자격을 박탈할 정도로 중차대한 사안이나 해당 의원이 뒤늦게나마 폐원 신청을 해 개선의 노력이 있는 것을 참작, 그동안의 위법행위로 33만 강북구민에게 심려를 끼친 것과 강북구의회의 명예를 실추한 데 대해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백균 의장은 “현재 어린이집 폐원 신청으로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완료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의원은 관련 절차에 만전을 기해 어린이집 대표직이 소멸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 기초의원의 책임과 의무, 청렴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됐으며 구민들과 동료의원에게 걱정과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앞으로 구민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더욱 전력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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