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고시원 화재 피해보상 논란, 노영희 변호사 “임차인 책임”

    사건/사고 / 전용혁 기자 / 2018-11-30 0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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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최근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와 관련, 해당 건물의 건물주가 고시원 원장에게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원장의 책임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노영희 변호사는 29일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이날 오전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임대인은 임대 목적에 맞게끔 건물을 임차인에게 제공해주면 그걸로 본인의 역할이 끝나는 것이고, 중간에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하면서 발생시킨 문제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책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1년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데 보통 건물주가 임차인인 고시원 주인에게 모든 시설물에 대해 책임하에 보관하고 화재 날 때도 책임져라 하는 걸 6조에 만들어놨다”며 “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당신들이 나갈 때 원상복구를 다 하라고 해놨는데 그러면 이 사건 같은 경우 임대인인 건물주는 화재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 본인이 한 건 아니더라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임차인인 고시원 원장의 스프링클러 설치 요구를 임대인인 건물주가 거절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건물 자체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주 입장에서는 설치를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며 “그런데 고시원 주인은 2009년부터 이 건물에서 고시원 사업을 했었고, 2015년에 건물을 나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서로 다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되면 임대인에게 5년 동안 임대료를 못 올린다는 식의 책임을 주게 됐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싫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스프링클러가 설치됐다면 이런 식으로 큰 사고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반분할 수 있다”며 “민사상 누구에게 책임이 더 많은가. 스프링클러가 있었으면 이 화재가 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냐 등을 따져 주인은 얼마, 고시원 주인은 얼마, 이런 식으로 책임을 나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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