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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오는 2019년부터 서울 사대문 안 차량 제한속도를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낮춘다고 3일 밝혔다. 적용도로는 사직로∼율곡로∼창경궁로∼대학로∼장충단로∼퇴계로∼통일로로 둘러싸인 사대문 안과 청계천로 전체구간(청계1가∼서울시설공단 교차로) 등 총 41곳이다. 사진은 서울 도심에 설치된 시속 제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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