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영남권 / 최성일 기자 / 2018-12-14 09: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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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최성일 기자]울산시는 북구 ‘강동관광단지’와 울주군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설치지구’ 예정지를 지난 1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공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11월 15일 울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북구 무룡동, 산하동, 정자동 일원 ‘강동관광단지’ 예정부지 149만 876㎡(801필지)에 대해 2019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2년간),

    울주군 상북면 등억알프스리 일원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설치지구’ 예정부지 1,512만 3,138.5㎡(2,491필지)에 대해 2019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각각 재지정키로 했다.

    ‘강동관광단지’는 강동권 개발사업의 핵심사업으로서 테마파크지구, 워터파크지구 등 8개 지구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설치지구’는 올해 6월 환경영향평가에서 노선 재검토 회신에 따른 대안을 모색하고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각 재 지정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하여 재지정하게 됐다.”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 시 북구청장과 울주군수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이 허용된다.”라고 전했다.

    ○ 토지거래계약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거 래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제곱미터 초과시
    상업지역 200제곱미터 초과시
    공업지역 660제곱미터 초과시
    녹지지역 100제곱미터 초과시
    미지정지역 90제곱미터 초과시
    도시지역외의 지역 농 지 500제곱미터 초과시
    임 야 1,000제곱미터 초과시
    기 타 250제곱미터 초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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