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점자 부천시의원, 공항 이용료 지원 근거 마련

‘부천시 공항 소음 대책 지역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279회 임시회 통과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4-09-13 11:28:41

 구점자 부천시의원[문찬식 기자] ‘부천시 공항 소음 대책 지역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11일 제27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구점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부천시 공항 소음 대책 지역 등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김포국제공항 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소음 영향도가 61dB(A) 이상인 지역이 공항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부천시 공항 소음 대책 지역 및 인근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은 고강1동, 고강본동, 대장동, 원종1동 일부 지역으로 3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구점자 의원은 “공항 소음은 주민들에게 건강 문제, 생활의 질 저하, 경제적 부담 등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정책과 주민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항 이용료 지원은 이러한 만성적인 항공기 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마음을 채워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부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을 강화할 것임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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