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수술 후기를 가장한 광고를 소비자에게 노출한 서울 강남·서초 지역 성형외과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2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뷰성형외과, 에이비성형외과의원, 디에이성형외과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뷰성형외과에는 홈페이지에 법 위반 사실을 표기하도록 하는 공표 명령도 함께 부과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성형외과는 2018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홍보 모델에게 수술비용을 할인해 주는 조건으로 상담 과정과 수술 후기를 온라인에 게시하도록 했지만, 해당 게시물이 광고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홍보 모델들이 작성한 수술 후기를 홍보 모델별로 모아 편집해 하나의 게시물로 작성한 뒤 각자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도 광고라고 표기하지 않았다.
3개 성형외과는 홈페이지에서 서류 심사 등을 거쳐 홍보 모델을 모집하고, 수술 후기 제공 등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카카오톡 등을 통해 수술 전 상담부터 수술 후 후기 작성까지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미용 애플리케이션(앱), 인터넷 카페 등 후기 게시와 글자 수 지정 및 수술 전후 사진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게시 내용도 구체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 행위가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후기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 6월11일 대한성형외과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 등을 대상으로 관련 법규 준수를 요청하는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의료법 위반 사항은 보건복지부에 전달해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이뤄지는 마케팅 채널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기만 광고를 엄정하게 감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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