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에 적힌 '땅 상속'… 생전에 팔고 사망 大法 "'상속비율' 유언 철회 단정 못해"

    사건/사고 / 박소진 기자 / 2026-07-12 14: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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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배분' 원심 파기 환송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유언장에 남긴 부동산을 생전에 처분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유언이 자동으로 철회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자녀 B씨가 "망인 유언의 효력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6년 부동산을 자녀 4명에게 서로 다른 비율로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증서를 작성했다. B씨가 35%, 나머지 3명은 각 11%, 19%, 35%를 받는 것으로 적혀 있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이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에 포함되자, A씨는 2019년 3월 부동산 조합과 8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다.

    A씨 사망 이후 조합은 A씨 자녀들과 개별적인 매매에 합의해 각각 1억7700만원씩 동일하게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그러자 B씨는 유언의 효력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형제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유언장에 적힌 부동산 상속 비율에 따라 매매대금을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다.

    1심과 2심은 A씨가 생전에 부동산을 매도해 유언증서의 내용과 저촉되는 행위를 했으므로,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민법은 유언자가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 행위로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1108조), 전후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 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1109조)고 정한다.

    반면 대법원은 "유언자가 특정인에게 목적물을 유증한 이후 해당 목적물을 제3자에 처분했더라도 여전히 그 처분대금 등 대상 재산에 대해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추단된다면 쉽게 유언의 철회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A씨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에 대해서도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매매대금에 대해서도 부동산 상속 비율과 같이 나눌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망인의 의사는 상속인들에게 부동산에 관한 상속 비율을 법정상속분(각 4분의1)과 다르게 정하려는 것"이라며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매매대금은 그 부동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한 대상 재산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유언증서 작성 시점에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활발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므로, 부동산이 조합에 매도돼 그 매매대금을 상속하게 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A씨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말기 암으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계약 19일 뒤 사망한 만큼, 매매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했다거나 타인에게 증여하는 등 유언과 달리 처분하려고 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결국 망인의 부동산 매도 행위는 유언증서에 의한 유언과 양립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언증서 작성 당시에도 부동산 매도를 전제로 그 대금을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배분할 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며 유언이 철회됐다고 판단한 원심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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