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운행정보 전송 의무화
이송처치료 조정… 대기료 신설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허위 운행이나 목적 외 사용 등 이른바 '가짜 구급차'를 차단하기 위해 위성향법 스시템(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3일 공포·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현장의 준비를 위해 이송 처치료 조정과 구비 의약품 기준은 1개월 후 적용된다.
GPS 기반 실시간 운행정보 제출은 민간 이송 업자는 3개월 후 의료기관과 국가·지방자치단체 구급차는 1년 3개월 후부터 시행한다.
개정령에 따라 앞으로 모든 구급차 운용자는 운행기록장치를 통해 수집한 운행 정보를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해야 한다.
정부는 운행 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해 허위 운행과 목적 외 운행을 예방하고 현장 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12년간 동결됐던 구급차 이송 처치료도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에 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하고,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시간을 보상하는 '대기요금'을 새롭게 도입한다.
평일 야간과 휴일에 적용되는 할증 제도도 확대해 민간 이송업체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지원한다.
이송 중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쇼크)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구급차에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을 의무적으로 갖추게 하는 내용도 개정령에 담겼다.
응급 환자의 현장 불편을 줄이고자 환자 인계 절차도 실제 응급실 현장에 맞게 개선된다. 구체적으로 구급차 응급구조사 등이 병원에 도착한 후 환자를 인계할 때 서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기존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등 적격한 응급의료종사자까지 추가한다.
응급환자이송업 허가 신청 시 자본금 증명 서류를 정비하고, 영업 양도·양수 시 양측 당사자가 함께 방문하면 인감 증명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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