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색 외국인 같다고… 아기 2명 유기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26-07-12 14: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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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부부에 징역형 집유 선고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아기의 피부색과 외모가 외국인을 닮았다는 이유로 두명의 영아를 잇달아 유기한 부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에가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김보현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조사 결과 지난 2005년 경기 포천시에서 20대 여성 A씨와 남성 B씨는 동거 중 아이를 출산했다. 당시 B씨는 태어난 아이의 피부색이나 외모가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A씨와 함께 생후 1개월 된 아기를 경기 북부의 한 보육원 앞에 두고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두 사람은 2008년 다시 만나 A씨가 임신한 아이를 함께 키웠다.

    이때도 A씨는 한 외국인 남성과 사이에서 임신한 상태였는데, B씨는 태아가 자신의 아이라고 생각했다. 이들은 혼인신고 후 A씨 부모 소유의 농장 컨테이너에서 아이를 출산해 함께 키웠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외국인을 닮았다고 의심한 B씨와 갈등이 이어졌고, A씨는 2009년 3월 함께 살던 친부모에게 "(남편의) 월급날이니 돈을 찾아오겠다"며 아이를 맡긴 후 가출했다.

    A씨의 가출로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의심을 굳힌 B씨는 같은 달 첫 번째 사건과 같은 보육원 앞에 약 1년간 키운 아이를 두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출생신고와 임시신생아 등록 아동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 과정에서 10여년 만에 드러났다. 유기된 두 아동의 소재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모두 생존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가출할 경우 B씨가 아이를 유기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행동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 A씨는 피해 아동을 남편의 친자라고 속여 함께 키우다가 무단가출해 보호 의무를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피해 아동의 생존이 확인됐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자백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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